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건축분야안내  
주택건축 실내건축 인테리어


온라인 상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절차 및 임차권 등기 중요성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vina 작성일25-04-11 20:11 조회24회

본문

전세만기에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보증금봔환이 지연되는 경우 , 임차인의 경우 계속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 대항력이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전세집에 경매가 진행되거나 임대인 연락두절 및 가압류 또는 체납압류로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좀 더 확실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제 이사를 나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즉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는게 좋습니다. 확실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임차인의 권리는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한 두달 기다려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최근에는 전세만기에 보증금봔환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지연되어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려고 해도 임차권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세사기에서 전세만기후 일부 짐만 집에 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임대인이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이나 기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점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법적으로 대항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어떤 경우는 장기로 출장이나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만기에 보증금회수가 어렵고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서류는 소송을 할때 필요한 서류와 거의 비슷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시 서류를 사본해 두면 나중에 소송절차에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시 필요서류 / 절차기본적인 서류는 전세계약서 입니다. 만약 증액 또는 2차 이상의 계약서가 있다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최초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그 기록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변동 즉, 증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최초 계약서 확정일자로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2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전세계약서에 도장으로 동사무소에서 찍었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계약서에 찍혀 있지 않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조회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이를 첨부해서 확정일자로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전입신고를 해야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를 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주소변동 포함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든 임차권등기를 하던지 가장 핵심은 계약종료 여부 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 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른 계약과 다르게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만기 2달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통지후 3개월이 니자야 합니다. ​즉 갱신거절 통보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임차권등기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심화되고 법원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매모호한 계약해지등 문자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및 카톡내용으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표시 ( 갱신거절 계약해지 통보)자료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임차권등기 결정 기간 및 그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응방법임차권등기는 신청하면 7일 정도후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발하게 되고 그 이후 2주 정도 시간이 지체 됩니다. ​예전에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임대인이 받아야 등기절차가 진행되는데 최근에는 전세사기 여파로 법이 개정되어 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등기소에 촉탁등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 신청 사건수가 급증하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검토과정을 좀더 꼼꼼히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최소 1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대출연장을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접수하면 접수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또는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신청을 하면 대출연장이 됩니다. ​즉 임차권등기 접수를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를 하면서 문제되는 사항들 / 복잡한 경우 사례가. 불법건축물에 전입신고 된 경우 - 이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건축출대장에 없다고 해도 다가구 주택등에 개조한 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주택의 임차권등기를 위해서는 도면을 잘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건물의 어떤 곳을 점유하고 있는지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다가구 주택의 임차권등기 - 사실 다가구 주택은 호수마다 구분등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면을 그려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면을 잘 그려야 할 것 입니다. ​다. 고시원 및 기타 - 주거용이 꼭 아니더라도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진자료가 필요합니다.임차권등기 비용 및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임차권등기는 개인이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임대인한테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셀프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면 그때 비용을 입금하라고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하면 됩니다. 개인이 하면 5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대행을 의뢰하면 50만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의뢰를 하면서 향후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소송부터 그 이후 임대인 재산조사 및 경매 ( 통장조사를 통한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 입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소송 및 재산조사 그리고 경매( 통장압류등)를 포함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법무법인 한림 강남사무소 대표 변호사 임용묵은 대한변호사협회 임대차보호법 전문입니다.소송 및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 주시면 빠른 진행이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 가능합니다.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