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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icia 작성일25-04-23 11:03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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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호사, 양진하입니다.​본 포스팅은 현재 상속 채무의 승계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에 위치한 지사를 통하여 가까운 곳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으로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시기를 놓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상속 절차는 고인이 되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가 이뤄지는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관습적, 상식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는 인식이 팽배하기도 합니다.​하지만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며, 이는 각 가정마다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법원의 개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 특별한정승인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대체로 상속재산의 분할 절차에서 상속인 간 이견이 대립하는 경우도 많지만, 피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상속 포기,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채무는 대부분 자녀의 입장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상속 절차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속에 앞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자문 및 분쟁을 해결해 나가고 계시기도 한데요.​가장 먼저 고인이 되신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산분할의 협의 과정 및 특별한정승인 법적 청구 과정과 채무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등, 각기 다른 사안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특별한정승인이란상속 과정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상속 재산의 범위와 고인이 되신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전국 각지, 어느 곳에서든 법률 문제로 어려움...​​대체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은 사망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채무에 대한 청구가 도달하기 특별한정승인 전 단순승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 제도입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 다시 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인데요.​이 기간은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 등을 받은 날 특별한정승인 등 채무에 대해 알게 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채무가 승계되는 부분에 있어 공동으로 처리를 해 나가심이 권장되기도 합니다.​​​신청 절차에서는본 제도의 신청 절차에서는 입증되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요. 먼저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이는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가까운 관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중대한 특별한정승인 과실이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데요.​뿐만 아니라 본 제도의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는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인지하게 된 정황에 따라 진행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먼저, 채권자로부터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 혹은 수년 뒤에 승계인을 대상으로 법적 청구를 진행하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소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또한 행정 절차로 지방세 납부 등의 안내장으로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특별한정승인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한 후, 일반한정승인과 동일하게 각 청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기도 합니다.​​​꼼꼼한 파악을 통해상속 절차에서, 피상속인의 파악되지 않은 생전 채무로 인해 법적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는 적지 않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속 채무 승계와 관련된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데요.​모든 절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명확히 판단한 후, 꼼꼼한 파악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포스팅을 특별한정승인 통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이미 진행된 절차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먼저 말씀드린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의 상태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무리 없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나가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이와 같은 문제에선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되겠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채무 승계로 인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변호사에게 사건 직접 검토 받기◆​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당황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제대로 대...가까운 사이라 해도 본인의 권리를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파트너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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