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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소송비용 판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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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rdianand 작성일25-04-14 01:18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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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률사무소 민현입니다. ????​서울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기남부 지역은 집값과 전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문에 따뜻한 새봄,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과의 일정 조율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를 하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등을 검색하신 분들일텐데요. ​오늘은 실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풍부한 보증금반환의소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가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률사무소 민현​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1 오름법조프라자 703호상담전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만료 통보부터 해야 합니다​소를 시작하기 전 먼저 하셔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 상의 기간은 2년으로 적혀있지만, 여러분이 2개월 전까지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따로 들은 내용이 없다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지금 시점이라도 명시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한다면 상관없으나, 여러분이 이사를 갈 계획이 있다면 소송 전 임차권등기신청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라면,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과 변제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사후에는 이미 주택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인도하였으므로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전세 계약 종료 후 만기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는 전세금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재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제 전세금반환소송은 약 6개월 정도 걸리면 완료됩니다. 만약 쟁점이 많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소에서 승소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패소한 측에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가 지나면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이전에 가압류를 한 경우라면 승소시 확보한 채권이나 부동산을 본압류로 이전하여 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강제경매까지도 가능해지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추후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어떻게 될까?​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인지세, 송달료 등으로 책정이 됩니다. 이중 인지세,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송달료는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이며, 1억 5천만원 기준으로 인지세는 약 59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1회 5200원이며, 민사단독사건의 경우 15회 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78,000원이 발생됩니다.​변호사 비용은 각 사무실마다 다르게 책정이 되며, 사안의 난이도, 소가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위에서 말씀드린 비용은 전부 승소시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 송달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5천만원의 전세금이라면 최대 변호사 비용 상한선은 940만원이 됩니다. [940만원=740만원+1억5천만원-1억원) x4/100]​이는 상한선이기 떄문에 여러분이 실제 지급한 금액이 770만원이라고 한다면, 77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여러분이 지급한 선임료가 1000만원이라면 94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실제 지불한 선임료와 상한선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만, 소송비용은 변수가 되는 요소들도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소가 종료된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법원이 인정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오니 참고 하시기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바랍니다.​또한, 이사를 간 후라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셀프로 진행하며 고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방문하실 때는 가지고 계신 전세계약서,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실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광교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민현은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은 물론, 오산, 화성, 동탄, 용인, 성남 등의 관할법원이므로, 관련하여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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