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 문제 000 모르면 후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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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edora 작성일25-04-14 19:44 조회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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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 변호사 관련하여 중요한 시점을 잘 마무리하신 것 같고,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상황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기본 전제 정리부모님이 자녀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셨고, 법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인천한정승인변호사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택하셨고, 채권자들(은행, 보험사, 캐피탈 등)에게서 계속 우편이 오고 있는 상황 우편물이 오는 이유한정승인을 하도 채권자들이 이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또는 공식적으로 상속한정승인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거나, 채권 신고 안내 공고 이후에 별도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일 한정승인 변호사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후 해야 할 일 (이미 하셨는지 확인 필요)상속재산 목록 작성 및 제출 – 법원에 제출 완료하셨을 것 같습니다.공고 진행 (채권자 공고)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개월 간의 공고를 했는지 확인채권자들에 대한 개별 통지 여부 – 필요 시 개별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완료 및 상속재산 초과 여부” 통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공고만 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상속재산 내에서만 갚을 책임 있음을 주장하려면 증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우편이 오는 경우, 한정승인 변호사 대응해야 하나요?1.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아니요. 한정승인을 제대로 마쳤고, 그에 따라 상속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2. 그냥 해도 되나요?인천한정승인변호사와 원칙적으로는 해도 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처럼 대응해보세요: 추천 대응 방법①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 + 변제책임 없음 안내문 발송내용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 통지서 예시]귀사에 대해 고인이었던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202X년 X월 X일자로 ○○지방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고, 채권자 공고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한정승인 변호사 현재 고인의 남긴 재산으로는 귀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발송되는 독촉 및 연락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한정승인 결정문 사본]②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하면 확실 추가로 챙길 점인천한정승인변호사의 혹시라도 일부 상속재산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경우, 그걸 기준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남은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치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한정승인을 마쳤다면 기본적으로 채무에 대해 더 이상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채권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 정리 차원에서 통지를 해주면 우편이나 연락이 줄어듭니다.계속되는 독촉에 스트레스를 한정승인 변호사 받으신다면 간단한 안내문과 결정문 사본을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필요하시면 위에 작성한 안내문도 한글파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또는, 각 채권자 리스트를 정리해드리고 싶은 경우 엑셀 형태로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 7.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C 소재 6층 숙박시설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20. 3. 17.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6. 2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인천한정승인변호사께서는 나. 한정승인 변호사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1,310,500원을 부과하였고, 2021. 7. 19. 원고가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349,690원(년 귀속 재산세 1,310,500원 + 가산금 39,190원, 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을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6. 기각되었다.이 사건 재산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의무만 있으므로, 원고의 한정승인 변호사 고유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3 육삼빌딩 6층1) 민법 제998조의2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소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이 한정승인 변호사 종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상속에 관한 비용'중 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위와 같이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민법 제998조의2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재산세와 같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조세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게 한정승인 변호사 된다.